-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혐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다음의 성능기준을 충족할 것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측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제외
-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 분간 최대 열방출률미 10초 미상 면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미 9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