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할 것.
-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s/p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0분의 5)이하의 부분은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실내장식물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등)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축법 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 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다중이용업의 범위
-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영업장이 지상 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 제외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영업장에서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민원이 100명 이상인 것
- 목욕장업
- 게임제공업 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산후조리업
-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영업
- 고시원업 :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수면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안전시설등
- 소방시설 등
- 소화설비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바닥면적(계단ㆍ화장실 ㆍ복도 등 공유면적 포함)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
- 피난설비 : 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ㆍ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방화시설(방화시설) : 방화문과 비상구
-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 : 고시원에 설치
-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
※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용어의 정의
- 방화문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타입 구조의 방화문 제외.
- 비상구
-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줄입구
- 소방시설 설치기준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메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만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휴대용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화재만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피난기구
- 영업장에는 피난기구를 화재만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는 그 중 하나 이상을 화재만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시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상구 설치기준
- 공통기준
- (1) 설치대상 : 비상구는 다중미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주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서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로서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즐 말한다
- (2)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 (3)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 (4) 문의 열림 방향 :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마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방화구획 및 계단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마니하는 건축물에 다중미용업소가 위치한 경우
- 복층구조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 영업장의 구조
-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뜨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
-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문은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할 것
(3) 비상구문의 열림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 제외)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미 100센티미터 이상 난간을 설치한 것) 또는 부속실(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알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것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댐퍼를 설치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 설치대상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 설치기준
- (1)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2)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설치대상
- (1)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ㆍ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로 또는 복도가 유사시 대피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1)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기준
- (1) 피난유도선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목(2)에 따라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며 빛을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
- 영업장 내부 통로 설치기준
- 적용대상 :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 내부 통로 폭 기준
- (1)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영업장 창문 설치기준
- 적용대상 : 고시원업의 영업장
- 창문의 설치기준 : 층별 영업장 내부에는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기준미만(A등급)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 설치를 면제한다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개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모든 다중이용업소
다만, 다음 각 목의 머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마니할 수 있다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노래연습장업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기타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시기)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며 정하되, 상영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룰 상영 시작 전
-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소화기, 목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