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 제외) 및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
- 다중미용업의 영업장
- 그 밖의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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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장식물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며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 가구류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에 따른 내부마감재료 제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