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며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 소화기구
- 수동식소화기
- 자동식소화기,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및 강화액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누전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통합감시시설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 미끄럼대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 방열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제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