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NFSC 101의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미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로서 지점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다음의 경무에는 전층
-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기타 층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꼽미터 이상인 것
-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전층
-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가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의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무에는 전층
-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지정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 교정시설 중 다음의 장소
-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장소
- 유치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미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항공기격납고
- 주차용건축물(기계식주차장 포함)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동일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있는 경우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 산정)
-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며야 한다.
- 지하가 중 길이가 3천 미터 이상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지정문회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로서 지정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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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며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400제곱미터(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 제외)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터널로서 길이가 5000미터 이상인 것
- 50민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지하층의 층수가 3배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dl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할 것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 동식물관련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구
-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노무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함)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 제4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며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숙박시설, 노무자시설,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군사시설 제외)
-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지하상가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통합감시시설
- 공동구에는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할 것
피난기구
- 특정소방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
*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터널 제외
인명구조기구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
*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 및 보조마스크 제외)
-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영화상영관에는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터널 제외)에
객석유도등 - 유흥주점영업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숙박시설
-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0미터 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가(터널을 제외)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길이가 5000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 특정소방대상물(긴복도형아파트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것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제곱미터 이상인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시용하는 것에 한함)과 학교의 지하층은 700제곱미터 이상인것
-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돤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 지하구로서 공동구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
-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 한함)에 설치하여야한다.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찝질방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안마시술소 및 산후조리원
-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헬스스클럽장 또는 체육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줄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 소극장업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측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되,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를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복합유통, 제공업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가목 내지 거목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 위락시설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 주점영업(유흥주점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 및 무도학원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 : 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동 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운동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운동장 : 육상경기장, 구기경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포함)
- 소매시장 : 시장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및 쇼핑센타 등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포함)
- 상점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철도역사(정비창 등 관련시설 포함)
-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 향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노유자(老幼者)시설
-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미용시설, 점자도서관
-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의료시설
-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소
-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장례식장
-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며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업무시설
- 동사무소, 경찰서 및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발전소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