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이 높은 목재(MDF, 합판) 등에 방염을 처리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방염처리의 목적입니다.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업주께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관상을 이유로 목재(MDF, 합판)를 사용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벽이나 천정을 목재로 시공한 면적이 전체면적(벽과 천장)의 30%(스프링쿨러, 또는 간이스프링쿨러 설비설치 경우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방염만 대상은 목재사용 재한량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방법 제 11조 1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이라 함은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장, 전시장.
- 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
- 약30평이상(지하층 66㎡-약20평이상)
*영업장의 출입구가 건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는 제외*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비디오 감상실업, 비디오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 교육연구시설로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학원 (학원용도 바닥면적 570㎡-약172평)
- 목욕장업(맥반석, 대리석등의 열을 가해 열기, 원적외선을 이용 땀을 배출케하는 시설)
-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시설(일명 PC방)
- 수면방업, 콜라텍업(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을 갖춘 영업의 형태, 주류판매금지)